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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립도서관

등록/폐관안내

사립작은도서관은?

지역 주민들의 생활주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친근한 독서 문화공간입니다.

작은도서관 등록/폐관절차
작은도서관 등록/폐관절차 안내표
구분 사립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사립작은도서관
등록 <서류제출(우편 혹은 방문접수)>
  • 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
  •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
  • 도서목록 1부
  • 건축물 대장 1부

※도서목록※

기준 : 1,000권 이상(최근 10년 내 발행된 자료)
저자, 서명, 출판사, 출판연도가 포함된 목록

  • 현장확인
  •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,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 발급 및 가입 안내(개업일 이전에 가입)
도서관등록증 발급
(30일 소요)
변경등록 <서류제출(우편 및 방문접수)>
  • 대표자(관장) 변경시
    1)도서관 변경신청서 2)도서관등록증(원본)
  • 면적·주소 변경시
    1)도서관 변경신청서 2)도서관 시설명세서 3)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4)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5)도서관등록증(원본)
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도서관등록증 발급
(30일 소요)
폐관 <서류제출(우편 및 방문접수)>

도서관 폐관신고서
도서관 등록증(원본)

서류확인
(필요시 현장확인)
폐관처리(10일소요)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사항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사항 표
가입자격 개인, 단체, 법인
시설 및 기준자료 시설(33㎡이상), 장서수(1,000권이상)
* 도서관 전용면적
(시설 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등록 불가)
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, 단독주택(1층만 가능), 공동 주택
※ 근린생활시설중 제외대상
  • 제1종 근린시설
    • 다.목욕장
    • 라.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
 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  • 가.공연장
    • 사.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
    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
    • 카.학원, 교습소, 직업훈련소
    • 파.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의 시설)
    • 더.단란주점
    • 러.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
문의

※ 관할동 담당부서로 연락
  • 상동도서관 자료봉사팀(032-625-4544)

    상동(상2동, 상3동), 신중동(중1동~중4동, 약대동), 중동(중동, 상동, 상1동), 대산동(송내동, 송내2동)

  • 별빛마루도서관 자료봉사팀(032-625-9773)

    심곡동(심곡1~3동, 원미2동, 소사동), 대산동(심곡본동, 심곡본1동), 소사본동(소사본동, 소사본3동), 범안동(괴안동, 범박동, 역곡3동 옥길동)

  • 수주도서관 자료봉사팀(032-625-3078)

    성곡동(성곡동, 고강본동, 고강1동), 오정동(원종1~2동, 오정동, 신흥동), 부천동(원미1동, 역곡1~2동, 춘의동, 도당동)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담당부서 :
전화번호 :
최종수정일 :
2025-0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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