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
- [시행 2023.10.23.] [경기도부천시규칙 제2132호, 2023.10.23., 일부개정]
- 부천시 (상동도서관)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0, 2012.07.02>
제2조(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“자료열람”이란 「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(이하 "자료"라 한다)를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.
- 삭제 <2021.7.26.>
- “관외대출(이하 “대출“이라 한다)”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2.1.10.,2022.7.25>
- “자료실”이란 자료를 비치·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.
- “열람실”이란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 및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.
제3조(이용시간)
- ①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(다만, 토요일ㆍ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) <개정 2005.03.11, 2011.12.30>
- ②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1.12.30>
-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0, 2012.07.02>
제4조(정기휴관)
-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, 2023.10.23.]
- 매주 월요일: 원미도서관, 심곡도서관, 북부도서관, 꿈빛도서관, 책마루도서관, 역곡도서관, 별빛마루도서관, 수주도서관 <개정 2019.5.20.,2022.7.25.>
- 매주 금요일: 상동도서관, 한울빛도서관, 꿈여울도서관, 송내도서관, 오정도서관 <개정 2016.3.14., 2017.12.29.>
- 삭제<2022.7.25.>
- 매주 일·월요일: 도당도서관, 동화도서관 <신설 2017.12.29.,2022.1.10.>
- 매주 토요일: 역곡밝은도서관 <신설 2023.10.23.>
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) 및 대체공휴일[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, 2017.12.29.]<개정 2022.1.10.> [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, 2023.10.23.]
- 제6호와 일요일이 겹친 날 [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, 2017.12.29.] [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, 2023.10.23.] <개정 2023.10.23.>
제5조(임시휴관)
- ①자료의 정리ㆍ점검,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0.10.18, 2011.12.30, 2012.07.02, 2013.05.27>
- ②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
제6조 삭제 <2011.12.30>
제7조 삭제 <2011.12.30>
제8조(열람 장소)
열람은 해당 자료실 또는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12.30]
제9조(이용자 준수사항)
-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자료를 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
- 흡연, 음주, 잡담, 수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
- 자료,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<개정 2022.1.10.>
-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<개정 2022.1.10.>
- ②도서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0, 2012.07.02>
제10조(회원가입)
- ①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천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5.27. 2014.7.27.>
- ②도서관장은 통합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천시 도서관 통합회원증(이하 "통합회원증: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14세 미만 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임산부의 경우 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05.27., 2014.7.28.> <후단신설 2019.11.04.>
- 삭제 <2021.7.26.>
- 삭제 <2021.7.26.>
- 삭제 <2021.7.26.>
- ③도서관장은 14세 미만 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임산부의 경우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통합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-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등[항 신설 2021.7.26.]
- ④가족회원은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은 2인 이상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.[항 신설 2021.7.26.]
- ⑤통합회원증은 본인 또는 가족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7.28., 2021.7.26.>[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1.7.26.]
- ⑥통합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7.28.>[종전의 제4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1.7.26.]
- ⑦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.[전문개정 2012.07.02, 2021.7.26.][종전의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 2021.7.26.]
제11조(자료의 대출)
- ①삭제 <2021.7.26.>
- ②삭제 <2021.7.26.>
- ③대출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3.05.27,2022.1.10.>
- ④대출 기간은 14일이며, 한 차례만 반납일을 7일 연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.<개정 2022.1.10.,2022.7.25.>
- ⑤회원 한 명당 도서관별로 5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, 통합회원증을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20권 이내로 한다. 다만,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07.28., 2021.7.26.>
- ⑥동일인이 동일도서를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일 포함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5.27, 2021.7.26.,2022.1.10.>
제12조(자료대출의 제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06.07, 2011.12.30>
- 참고자료, 귀중자료
- 간행물, 신문 및 논문집
-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
제13조(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)
제11조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발송ㆍ전화 및 반납독촉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7.28.>[전문개정 2011.12.30]
제14조(대출정지 및 자격상실)
- ①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,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연체한 일수 <개정 2022.1.10.>
-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<개정 2022.1.10.>
- ②삭제 <2011.12.30>
-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고, 자격 상실자는 통합회원증과 대출 자료를 즉시 도서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5.27, 2014.07.28.,2022.1.10.>
-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직장ㆍ학교의 이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<개정 2014.07.28.,2022.1.10.>
-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<개정 2022.1.10.>
-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<개정 2022.1.10.>
- 1년 이상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<개정 2022.1.10.>
- 삭제 <2019.05.20.>
-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판단하여 회원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3.05.27> <개정 2019.5.20.>
제15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제적 및 폐기)
-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07.06.07.,2022.1.10.>
-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,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
-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
-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
-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
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7.02, 2013.05.27,2022.1.10.>
- 이용가치의 상실
- 자료의 훼손
-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으로 등록되어 자료의 회수 불가
- 도서관의 정기 자료점검 결과 분실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료
- 자료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
-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분실
- ③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적·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3.05.27>
부칙(1986.11.05 규칙 제403호)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칙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1973. 7. 1 규칙 제1호로 제정 공포된 부천시도서관도서열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부칙 (1992.01.28 규칙 제759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994.05.17 규칙 제901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997.08.01 규칙 제1092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998.04.01 규칙 제1116호)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
부칙 (1998.06.20 규칙 제1122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998.10.10 규칙 제1143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1999.07.29 규칙 제1196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1.05.15 규칙 제1277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2.10.04. 규칙 제1330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003.12.01 규칙 제1367호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
부칙 (2005.03.11 규칙 제1411호)
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7.06.7 규칙 제1480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9.04.06. 규칙 제1548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0.10.18 규칙 제1616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1.02.28 규칙 제1633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1.12.30 규칙 제1670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2.07.02 규칙 제1690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3.05.27 규칙 제1716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4.07.28 규칙 제1759호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후 통합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.
부칙 (2016.3.14. 규칙 제1832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7.12.29. 규칙 제1909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9.05.20. 규칙 제1953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9.11.04. 규칙 제1967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1.7.26. 규칙 제204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2.1.10. 규칙 제2061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2.7.25. 규칙 제2080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3.10.23. 규칙 제2132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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